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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27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에 예외되는 직종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되는 직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에 예외되는 직종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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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5개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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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송업과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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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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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주52시간만 근로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업종에는 육상운송업(노선버스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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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의 적용 제외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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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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