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에 예외되는 직종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되는 직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에 예외되는 직종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5개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송업과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주52시간만 근로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업종에는 육상운송업(노선버스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의 적용 제외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