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방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며,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의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크기는 예치금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분양 공고 확인 시 주의사항:
분양 공고가 나오면 다음 사항을 잘 살펴보세요:
분양 대상: 공고에 어떤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양 조건: 주택의 크기, 지역, 가격 등을 확인하세요.
청약 기간: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약 방법: 순차 제도인지, 추첨제인지 등을 확인하세요.
분양 공고를 잘 살펴보고, 생애 첫 아파트 구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