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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4.05

일반인이 아파트 분양받는데 분양 방식의 종류가 있나요?

생애 첫 아파트 구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있어서 일반분양의 종류가 있을까요? 종류가 어느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 공고가 오면 어떤 것들을 잘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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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공공분양,민간분양이 있고 청약 방식에는 사전청약과 같은 조건하에 해당할 경우 특별공급청약과 일반 청약과 동일한 본청약이 있습니다, 분양공고는 보통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각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본인이 청약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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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방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며,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의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크기는 예치금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분양 공고 확인 시 주의사항:

    분양 공고가 나오면 다음 사항을 잘 살펴보세요:

    분양 대상: 공고에 어떤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양 조건: 주택의 크기, 지역, 가격 등을 확인하세요.

    청약 기간: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약 방법: 순차 제도인지, 추첨제인지 등을 확인하세요.

    분양 공고를 잘 살펴보고, 생애 첫 아파트 구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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