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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칼151
신랄한재칼151

대리인과의 전세 재계약 중 서류 사본이 필요할까요?

이미 2년동안 살던 곳이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3명이 공동명의고요 첫계약때도 대리인과 계약하여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보여주셔서 확인했습니다. **** 그리고 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이번 재계약때는 집주인 중 한분이 계약할때 오신다고 하여서 그런 경우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고싶습니다!! ****

1. 재계약도 똑같은 조건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건데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할까요? 집주인 세분 중 한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한게 맞는거죠? 사용인감계도 있어야하나요??

2. 그 서류들을 확인만하고 제가 사본이나 사진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서류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ㅜㅜ 혹시나 요청해서 재계약 안하고싶다고 하시거나 할까봐,,

2. 그리고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류로 확인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위임을 해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