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할때 대리인 참석시 필요서류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9월에 전세만기라 재계약(금액변동x, 기간연장)을 하려고하는데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이라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만 써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전세계약시 대리인(집주인 아버지, 어머니)이 참석하여 위임장 제출 후 계약했었습니다.
이번 재계약시도 아마 대리인(집주인 아버지,어머니)이 참석하여 진행하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간명시하여 진행할듯 한데 이럴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1. 전세재계약시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해도 되는지
2. 지난번 첫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진행하였는데 이번에도 같은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위임장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