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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산양220
옹골진산양22023.05.28

전세 재계약할때 대리인 참석시 필요서류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9월에 전세만기라 재계약(금액변동x, 기간연장)을 하려고하는데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이라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만 써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전세계약시 대리인(집주인 아버지, 어머니)이 참석하여 위임장 제출 후 계약했었습니다.

이번 재계약시도 아마 대리인(집주인 아버지,어머니)이 참석하여 진행하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간명시하여 진행할듯 한데 이럴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1. 전세재계약시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해도 되는지

2. 지난번 첫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진행하였는데 이번에도 같은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위임장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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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FM대로 하시려면 인감증명서, 임대인 도장찍힌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부모님과 구면이고 계약갱신 시 집주인과 전화나 영상통화로 계약에 대해 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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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금액변경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듯 보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었다면 특별히 작성이유가 있지 않다면 구두협의로 마무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다만 특약상 수정 및 추가 기재가 필요하다면 최초계약이 아니기에 계약서상 수정만을 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위임장은 임차인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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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재계약시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해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2. 지난번 첫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진행하였는데 이번에도 같은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위임장이 필요 없는지

    ==> 기존 계약시 위임장 등을 첨부하였다면 추가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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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 없는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과 통화와 문자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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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약작성시 위임장없이 이미 상호간의 관계를 알고있다면 기존계약서에 특약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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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만 연장이면 계약서를 안써도 됩니다

    전입되어 있고 확정일자 찍어둔게 계속 우효합니다

    그래도 써야겠다면 특약으로 추가하셔도 되구요

    대리인계약은 무조건 위임장 첨부입니다 처음 계약할때랑 도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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