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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앵무새279
소중한앵무새27923.08.07

건설일용직에서 1년뒤 상용직 전환시 소득세을 전환된 그해 1월부터 다시 적용해서 회사에서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22년8월10 일 형틀목수일용직으로 근무을 시작해서 올해7월부터 상용직 전환이라고 합니다.1월부터 7월까지의 세금을 더내야된다고 하네요.그래서 담달 월급에서 이세금 제외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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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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