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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앵무새279
소중한앵무새279
23.08.07

건설일용직에서 1년뒤 상용직 전환시 소득세을 전환된 그해 1월부터 다시 적용해서 회사에서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22년8월10 일 형틀목수일용직으로 근무을 시작해서 올해7월부터 상용직 전환이라고 합니다.1월부터 7월까지의 세금을 더내야된다고 하네요.그래서 담달 월급에서 이세금 제외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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