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났어도 재직중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푼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추후 퇴직금 전액을 새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지 1년분만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