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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참밀드리138
포근한참밀드리13822.08.13

퇴직금적립밎 세금추가 문제가 궁금해여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1년되었다고 퇴직금을 주긴하는데 계속다녀도 추가가없고 지난 1년치만 정산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또 작년말에 입사해서 1년되었더니. 퇴직금주는대신 상용직으로해서 9.8% 계산하던 사대보험을 올1월부터 18%로 정산해서 이번급여부터

추가로 더 세금을떼고.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받으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금 발생된달부터. 세금을

상용직으로 떼는게 맞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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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보험요율 또는 고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임의로 요율을 올려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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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퇴사시 받는다고 하세요.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료는 18퍼센트가 아닙니다. 사업주부담분과 합쳤을 때에 그정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등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50퍼센트 가량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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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났어도 재직중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푼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추후 퇴직금 전액을 새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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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1년치씩 정산해주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원래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

    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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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지 1년분만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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