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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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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부금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곧이라 공제항목에 정치기부금이 있던데요. 올해 받을 려면 납부 기한이 언제인가요? 지금이시점이 늦었으면 기부내년하려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31까지 정치기부금을 기부하시고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내년 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월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것을 하는 것 이므로 올해안에 기부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2023년 내 기부한 금액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 연도 기간 동안 즉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지난 5년 이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올해 못받은 경우에도 차년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