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알바를 구한 알바생 입니다.
제가 알바를 다닌지 1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할거 같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때 괜히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업자가 알바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작성하면 알바는 무슨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내일 물어볼건데 좀 쫄려서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계약내용을 명문화한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문제될게 없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작성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시 확실한 증거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질문자의 경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을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주가 알바(질문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짓말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질문자와 사업주 모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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