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가에 알번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새벽 2시 3시까지 영업하는 술집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남의 집 창문 밑에서 담배 피우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이걸 업주한테 말하면 미안한 마음 1도 없이 자신은 허가 받고 허는 거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ㅠ오하려 기분 나빠하지요.
미국에서눈 반복적우로 신고가 들어오는 가게는 조사 후 영업 정지도 시칸다는데 그래서 업주가 가게 손님 단속을 알아소 시킨다던데 한국은 그런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