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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콩중이132
의연한콩중이13223.08.05

연남동 옆집 가게: 주인 외국인, 소음 및 마약 경찰 신고가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연남동 주거지역 술집이 생겼습니다 옆집인데 소음을 좋게 말했더니 대꾸도 없이 무시합니다. 경찰과 구청에 소음 및 마약 신고를 했으나 소용 없습니다


지난 4월 그 가게기 생긴 이후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으나 고성방가 및 음악소리가 사라지질 읺고 심지어 보복성으로 크게 틀기까지 합니다.


엊그제는 문을 열자 마약 냄새가 역하게 나서 신고했지만아무럼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아 오늘도 온갖 욕소리가 닌무하며 시끄럽습니다


벌써 네 달 째인데 신고를 몇번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징에 도착한 경찰음 퉁명스럽게 '민원이 들어와서요' 라고 하고 가게 주인은 '아 민원이 들어왓어요?' 하고 인사하고 가버립니다. 동영상 녹화햇구요.


추후에 알아보니 주인 명의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그래서 경찰이 조치를 못 취하는 건가요?


112신고시 파출소로 넘어가서 대응이 미온적인건지?


해결을 원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여 해결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 부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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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소음 등에 대해서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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