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사이트에서 해당문서를 갖고 있음에도 없다고 답변한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나요
정보공개 사이트 답변이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처벌 사례는 찾아볼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과 같은 상황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공문서이고 허위로 작성된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고
반드시 선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없다고 답변할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례를 확인 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