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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07

직원분이 출근중 교통사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게있을까요?

직원분이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회사내에서 처리해줘야할게 있을까요?

ㄴ산재처리 라던지

ㄴ연차/휴가/공가 등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ㄴ출근중에도 근무중으로 볼 수 있나요?

ㄴ회사내 제출서류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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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시구요

    산재처리는 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에 하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근태 관리를 위해 진단서, 입원 내역 증빙을 제출받으시면 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면 되며, 휴업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하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시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따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제출하라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