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회사내에서 처리해줘야할게 있을까요?
ㄴ산재처리 라던지
ㄴ연차/휴가/공가 등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ㄴ출근중에도 근무중으로 볼 수 있나요?
ㄴ회사내 제출서류라던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시구요
산재처리는 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에 하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근태 관리를 위해 진단서, 입원 내역 증빙을 제출받으시면 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면 되며, 휴업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하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시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따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제출하라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