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은 당해년도 감면하고 최저한세 등으로 감면을 못받거나 덜 받은 감면세액은 소멸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세액공제를 하고도 최저한세 등으로 덜 받은 공제세액이나 못받은 공제세액, 결손금 등으로 세액공제를 못받으면 해당 남은 세액공제액이 10년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감면이고 등이 붙은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가 적용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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