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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6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무엇이 다른지 많이 어렵네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세액감면인가요 아니면 세액공제인가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무엇이 다른지 많이 어렵네요 예를 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세액감면인가요 아니면 세액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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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조세특례는 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이 있어야 공제가능하며, 이월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나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이 없는 경우 차기에 공제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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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은 당해년도 감면하고 최저한세 등으로 감면을 못받거나 덜 받은 감면세액은 소멸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세액공제를 하고도 최저한세 등으로 덜 받은 공제세액이나 못받은 공제세액, 결손금 등으로 세액공제를 못받으면 해당 남은 세액공제액이 10년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감면이고 등이 붙은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가 적용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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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사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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