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수 있는지요?아니면 두가지 혜택의 중복적용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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