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인 내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연구인력개발 지원, 툭자촉진 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세액공제액 또는 세액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공제, 감면이 다름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