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으로
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
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 네. 취업규칙에 별도의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직으로 볼 지, 병가로 볼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