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으로
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
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취업규칙에서 휴가와 휴직을 구분하고 있고 병가가 휴가의 범주에 있는 경우, 상기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만으로 휴가인 병가에 대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은 휴가인 병가가 아닌 개인 사정에 따른 질병휴직 등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병가 사용도 근속기간에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개인질병 등의 경우에도 개인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 외에도 동일한 사안에서 근속기간 인정을 해준 바
있는지 전례도 참고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으로
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
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 네. 취업규칙에 별도의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휴직으로 볼 지, 병가로 볼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휴직기간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산입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고 보고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
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직이 아닌 병가로 승인 받은 경우라면 근속기간 제외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병가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취업규칙 상 병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으로
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
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제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으로
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
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근속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휴직은 대체로 장기간입니다. 또한 그 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병가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결근하는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 규정의 휴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