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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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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2

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으로

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

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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