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노동 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무언가요?
노조와 회사간에 협상이 결렬되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신청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중앙 노동 위원회가 어떤곳이며 무슨 업무를 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관리 감독 및 재심 판정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교섭 결렬에 대하여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정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노동조합은 조정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구제 신청에 에 대하여 판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는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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