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앙 노동 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무언가요?

노조와 회사간에 협상이 결렬되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신청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중앙 노동 위원회가 어떤곳이며 무슨 업무를 하는곳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관리 감독 및 재심 판정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교섭 결렬에 대하여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정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노동조합은 조정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구제 신청에 에 대하여 판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는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