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라고 나와있는데...
당연히 중재하라고 중재위원회가 있겠지만,, 재심을 위하여????????
여기서 재심은 뭐를 말하나요???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중재재정의 재심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