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라고 나와있는데...
당연히 중재하라고 중재위원회가 있겠지만,, 재심을 위하여????????
여기서 재심은 뭐를 말하나요???
알려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