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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꽃게281
차분한꽃게28121.11.08

기소유예 판결 이후 저작권 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약 1년전 웹하드에 소설을 무단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건의 고소를 받고 1번쨰는 2020-09-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떄 검찰측에서 가까운 시일 내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으라고 문자가 온다고 참석하라고 들었습니다.

문자는 오지 않았고 그러다 2번쨰 고소건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2020-11-18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전부 끝났다 생각해 저작권 교육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파일들을 정리하던 중 저작권 교육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저작권 교육 받으라는 문자나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교육을 이수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저작권 교육 관련된 문의는 검찰청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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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저작권교육을 받으라면 말을 들었다면 교육이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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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정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저작권교육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이나 저작권보호원 어느 쪽으로 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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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곧바로 형사 처벌을 하는 대신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로서의 낙인도 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을 8시간 동안 받게 되나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집합 교육 등에 대한 통지가 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관할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가지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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