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판결 이후 저작권 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약 1년전 웹하드에 소설을 무단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건의 고소를 받고 1번쨰는 2020-09-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떄 검찰측에서 가까운 시일 내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으라고 문자가 온다고 참석하라고 들었습니다.
문자는 오지 않았고 그러다 2번쨰 고소건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2020-11-18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전부 끝났다 생각해 저작권 교육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파일들을 정리하던 중 저작권 교육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저작권 교육 받으라는 문자나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교육을 이수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저작권 교육 관련된 문의는 검찰청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