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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11/06 까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취하 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Q1.그렇다면 고소취하서 내용에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료(사진 캡처본)를 모두 폐기 한다. 라는 내용을 적고 합의 할수있나요?
Q2.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고소취하서 말고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