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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차분한꽃게281
차분한꽃게281

형사조정위원회 고소취하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소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11/06 까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취하 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Q1.그렇다면 고소취하서 내용에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료(사진 캡처본)를 모두 폐기 한다. 라는 내용을 적고 합의 할수있나요?

Q2.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고소취하서 말고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가능합니다. 통상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형사상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형사는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게되어 위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역시 형사 조정 위원회에서 명시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2.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 취하서 역시 저작권법 위반죄에서

      친고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모두 함께 보시고

      고소를 취하를 받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이 동의한다면 위 내용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1이 되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