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 고소취하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소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11/06 까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취하 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Q1.그렇다면 고소취하서 내용에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료(사진 캡처본)를 모두 폐기 한다. 라는 내용을 적고 합의 할수있나요?
Q2.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고소취하서 말고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가능합니다. 통상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형사상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형사는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게되어 위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 합의서의 내용에 고소취하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에는 민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역시 형사 조정 위원회에서 명시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2.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 취하서 역시 저작권법 위반죄에서
친고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모두 함께 보시고
고소를 취하를 받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이 동의한다면 위 내용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1이 되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생략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