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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2.09.15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구분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법인에서 일용근로자 근무시 일용근로로 인정되는 범위를 문의드립니다.

1. 9/5일~10/4일 까지 7일 근무(하루 15만원) 후 11/5일에 다시 일용근로자로 근무 가능한가요?

2. 최초 근무일로부터 2개월 후 다시 일용근로로 근무했을시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하루 15만원까지 세금 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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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3.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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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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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한달에 8일이상 근무시

    공제됩니다.(2개월 공백후 다시 일용직으로 일해도 동일합니다.)

    3. 네 비과세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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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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