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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청설모22
과감한청설모2222.01.27

미용실에서 원장님 실수로 두피와 모발이 손상된 경우?

미용실에 뿌리염색하러 갔는데 원장님 실수로 매직펌제를 모발전체바르고 4시간후 시술이 잘못 된걸 알고 두피펌 (두피모발이 다꺽인것 복구)과 뿌리염색을 했습니다결과 두피에 수포와 붉게 올라오고 모발은 두피쪽이 다꺽여있음 넘 속상한데 원장님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피부과에서는 나중에 탈모도 올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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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실 원장님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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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염색으로 인한 피부 손상에 대해서는 미용실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미용실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여부 등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만약 합의나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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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피부과 진단내용을 알리며 배상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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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위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모발 등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해당 치료 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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