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후 얼굴과 두피가 화끈거립니다. 이런 것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동네에 새로 오픈한 미용실에 갔습니다. 파마약 바르는 직원이 오지랖이 넓은지 옆 직원 커트까지 신경쓰더라고요. 자꾸 딴데 정신을 팔다보니 제 옆 얼굴과 귀는 파마약으로 엉망이었어요. 닦아 달라고 하면 그때만 반응하고 계속 주변 직원들 참견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시술이 끝난 후 얼굴과 두피가 빨갛게 올라왔고, 원장은 제 피부가 약하다고 몰아가더라고요. 병원비 청구하란 얘기까진 듣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 때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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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해행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보상을 구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시술이나 약품 선정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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