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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숙련된꿩94
숙련된꿩94

위챗 대화 내용이 증거인데, 피의자는 자신의 위챗계정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여서 여기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재작년(2018년 10월~11월) 동업자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2) 당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도 은행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3) 제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빙은 위챗메신저에 남아 있습니다. 위챗 메신저상에서 제가 그에게 빌려준 현금

사진과 액수가 적혀 있고, 채무자와 대화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혹시 몰라 스냅샷을 찍어

놨던 것입니다.

4) 그 이후, 제가 계속 독촉을 하자 그 채무자는 변제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어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조사하던 중 그 피의자는 '당시 위챗 대화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자신도 계정을 해킹당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5) 저는 검찰측에 '중국 텐센트(위챗 메신저 업체) 본사'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외사과를 통해 당시 대화상대의 프로필 사진등을 확인하고,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 의견을 묵살하고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6) 너무나 억울하여 항고를 하였지만 저에게는 피해자 본인이 증거를 찾아오라는 식으로 말하고 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 혹시 중국 대사관 혹은 중국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쟁점화 시켜서 '위챗 계정' 주인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8) 본인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의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열람하셔서 확인하신 뒤에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혐의없음의 이유가 다른 부분에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 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 조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 수사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당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을 뿐더러 해당 수사 협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위의 경우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나 중국 변호인을 통해 쟁점화를 시켜 '위챗 계정' 주인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슈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은 낮습니다.

      우선,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셔서 검사가 불기소를 내린 이유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챗 명의자 문제'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