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단단한저어새233
단단한저어새23321.11.23

사기죄에대해 ㅜ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상황이 모두 거짓이였고 말한용도로도 사용하지않은 상황인데요 채무자가 그런데 자기 딱한상황을듣고 제가 먼저 돈을 빌려줄게 라고 했다고 자기가 먼저 빌린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는곳 직업 빌려줬을때 사용용도가 다른데 이게 사기죄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비록 먼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간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사정이 딱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상대방의 용도나 상황에 대한 거짓말이 빌려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망에 있어서 용도 사기 즉 대여금 등의 용도, 목적을 거짓 등으로 기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먼저 제안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