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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탄소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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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홈과 회사에 지원하는 보험이 있는데 의료비 발생시 두군데에 요청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의료비가 발생하여 보험에 청구하려하는데, 회사에서도 의료비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두군데가 보험회사가 두 군데 다 의료비를 신청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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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중복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즉, 두 개의 실비보험에 모두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단체실비가 가입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비례보상이기에 한쪽만 청구하시면 안되고 양쪽 다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에서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이야기하시는것 같습니다.

      두군데 이상에서 가입되어 있을시 실비는 비례 보상으로 각각50%씩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실비 같은경우에는 2곳에 청구를 하셔도 반반 비례보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단체실비와 개인실비의 중복보장에 대해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이라 총보상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장으로 청구금액의 반씩 각각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청굿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보험도 실비보험 이라면 이는 실비보험을 두개 가입하신것으로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이경우라도 두곳 모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되는 보험이라서 두군데 청구하시면 각각 비례해서 나옵니다.

      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군데 다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가 어떤것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단체실비라면 비례보상으로 나갈 것이며 그냥 영수증 금액만큼 지원하는 회사내 복지차원의 의료비라면 실손보험에서도 그냥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손이든 일반보험이든 양쪽에 청구를 해야하며 단체실손이면 중복지급되지 않고 비례로 보상되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