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곳에 청구하든, 여러곳에 청구하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차피 동일합니다.
이득금지원칙에 의거,
실제 사용한 금액을 비례해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청구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a보험사 실손, b보험사 실손 이렇게 2개를 보유중이라면,
두곳에서 청구 시 a 50만, b 50만 = 총 100만 이렇게 받게 됩니다.
혹은 a에서 100만 b에서 0원 이런식으로 한 곳에서만 다 받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결론은 실손보험은 한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해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인이라 단체실손이 있는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을 해지하지 마시고
"납입중지" 신청을 하신 뒤, 나중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그때 개인 실손을 부활시켜서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