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면 옆집땅에서 물이 저희땅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땅 경사를 바깥쪽으로 낮게 잡아 물이 도로쪽으로 나가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땅쪽으로 땅 레벨을 낮게 잡아 땅 경사가 저희땅쪽으로 낮아지는 구조로 평탄작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저희 밭쪽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렇게 흘러들어온 물이 침식을 하면서 저희 땅 지반을 약화시킵니다, 게다가 흙이 저희땅쪽으로 많이 흘러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경사를 바깥쪽으로 낮게 잡아달라고, 자꾸 비가 오면 우리쪽으로 침식되어 지반이 약해지지 않나고,,,, 근데 쌩까네요,,, 민사손해배상보단 일단 형사적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형법적으로 해당되는 법조항(죄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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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형사 범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위의 과실 책임 (평탄 작업의 과실)을 들어 받으신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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