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과 사전 합리적 처리방안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쭐까 합니다.
'90년 초 농지정리를 하고 폭 2m 정도의 농로를 내면서, 직선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황상 및 공부상 기존 공유지 도로는 놔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유지 일부를 포함 농로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광역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게 되어, 이에 사유토지주는 관 매설을 방치된 공유지 밑으로 하도록 하여 현재는 관이 매설된 공유지 위로 아스팔트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여m 정도는 포장도로가 두 군데인 셈이죠.
그런데 사유토지주가 현황상 사유도로로 다니지 못하도록 표시(손괴는 아님) 하고 그 옆 공유지로 다니도록 조치했습니다. 물론 농로가 직선이 아니라 약간 휘어져서 왕래에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통행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지주 입장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3자나 행정청 등으로부터 민원 및 소가 제기 된다면 형법상 유, 무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그 전에 어떤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예를들면 공유지와 사유지를 맞바꿔 원상회복하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판례도 찾아봤지만 유사한 것은 못찼겠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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