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하고 회사측 사무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사람이 줄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사무를 보는 여성분이 사측 사무 업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사측업무 오후에는 노동조합 업무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이게 조합인지 사측인지 구분이 안가는 과정입니다 장기 집권했던 위원장 밑에 오래 있었던 이여성분이 위원장이 바뀌면서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업무를 하면서 노하우는 커녕 머리만 커져서 노동조합원도 무시하고 사측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계속 노동조합 업무를 보게 하는것이 저희 조합원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회사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 소속이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