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활동 불만 신고는 어디에 할수있나요?

노조설립후 처음 가입자가 250명에서 현재 남아있는 직원50명 임

노조에 불만이 너무 많아 현재는 노조가 왜 있는지 모르겠음

1.노조위원장은 계속 노조 업무만 한다고 하여 현장업무를 안함 그래도 회사에서 월급은 준다고 함

2.노조 인원이 50명으로 노조 활동시간을 얼마나 가저가는지모르겠음. 회사 업무는 계속 안해도 상관 없는지?

3.노조활동한다고 남아있는 노조원들 워크샵 보내주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참 어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 못가게 할수 없는지?

  1. 노조원들 워크샵에 해외연수 가면 일반 직원들이 강제로 대체근무해야함 개인 연차나 병가 일때는 대체근무를 해줘야하나 노조직원들 무슨 활동한다고 하면 왜 대체근무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음 일반 직원들 불만이 너무 많아지고 있음 계속 대체근무를 해줘야 하는하나요?

  2. 노조에 대한 불만 신고는 회사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하는곳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워크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단체협약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노조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관할 행정관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있으나, 이는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 가능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여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 진위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있다면

    전임제도가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다고 보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