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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불곰167
점잖은불곰16722.09.20

부모님께 돈을 드렸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천만원 이상 큰 돈을 이체해서 드린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세금을 낸다면 얼마부터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까지는 안내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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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무상으로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고 부모님께 자녀가 사전에 증여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 1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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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최근 10년이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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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현금을 무상으로 드리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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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상 1천만원을 드린다면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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