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하는 목적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있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현금을 계좌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액이 1억원인 경우로서 10년내 부모님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체받은 현금이 무상 이전이 아닌 차입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