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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막내아들
재벌집막내아들23.01.08

부모님이 제계좌로 1억원을 입금하면?

부모님이 제 계좌로 1억원을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모 증여세라든지 .. 도데체 이런종류의 세금은 왜 내는건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피땀흘려 번돈을

자식에게 준다는데 왜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는지

월급에서 맨날 때가면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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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하는 목적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있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모님에게 1억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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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영세법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얻는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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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현금을 계좌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액이 1억원인 경우로서 10년내 부모님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체받은 현금이 무상 이전이 아닌 차입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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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불만 사항은 여기 아하에 적을게 아닐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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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 이체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일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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