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저에게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내준다고 가정했을때 혹시 어떤세금을 뗴고 보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는 걸가요? 잘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 1천만원에 대한 증여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