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주려면 세금을 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저에게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내준다고 가정했을때 혹시 어떤세금을 뗴고 보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는 걸가요? 잘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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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 1천만원에 대한 증여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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