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1가구 2주택 조건 문의
엄마와 저와 오빠는 서울에 근린생활시설(상가)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20평대의 빌라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최근 인천 조정지역에 약 3억원 대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데 세대주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20평대 갖고 있는 빌라는 전세를 주고 서울에 있던 상가는 월세를 주고
오빠 명의로 사는 인천 아파트에 실거주 목적으로 가족끼리 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엄마가 실제로 거주하기 때문에 실거주로 잡혀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떼게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엄마가 1가구 2주택에 잡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글에서는 엄마랑 오빠랑 세대를 분리를 했고 엄마가 월세를 받고 있는다면, 오빠랑 같이 살더라도 다른 세대로 인정해준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 데 그러면 이것도 1가구 2주택을 피해갈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여쭤볼 것은 이사의 목적은 엄마가 하는 가게를 인천으로 옮겼고 최근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서울에서 통근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오빠 명의로 집을 사서 같이 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나 직장의 변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3년 안에만 매도 하면 된다고 하는 데 그것도 해당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부모님 1가구 2주택의 경우, 월세를 주고 있지만 세대가 합쳐진다면 같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오빠분이 전입신고도 별도로 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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