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정겨운아나콘다198
정겨운아나콘다198
21.07.16

부모님의 1가구 2주택 조건 문의

엄마와 저와 오빠는 서울에 근린생활시설(상가)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20평대의 빌라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최근 인천 조정지역에 약 3억원 대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데 세대주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20평대 갖고 있는 빌라는 전세를 주고 서울에 있던 상가는 월세를 주고

오빠 명의로 사는 인천 아파트에 실거주 목적으로 가족끼리 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엄마가 실제로 거주하기 때문에 실거주로 잡혀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떼게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엄마가 1가구 2주택에 잡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글에서는 엄마랑 오빠랑 세대를 분리를 했고 엄마가 월세를 받고 있는다면, 오빠랑 같이 살더라도 다른 세대로 인정해준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 데 그러면 이것도 1가구 2주택을 피해갈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여쭤볼 것은 이사의 목적은 엄마가 하는 가게를 인천으로 옮겼고 최근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서울에서 통근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오빠 명의로 집을 사서 같이 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나 직장의 변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3년 안에만 매도 하면 된다고 하는 데 그것도 해당 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