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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받았을 때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받았을 때
법인의 세금 손해액이 궁금합니다.
상여 처분을 받았을 때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손해+ 소득세 손해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받았을 때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손해
이렇게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비용을 부인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라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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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여처분을 받는 금액은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더 나오게 되고, 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처분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사외유출로 처분을 받은 금액은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되며, 그 소득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이면 법인세/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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