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상여소득세를 계산할때 지급대상기간이있는 / 지급대상기간이없는 이렇게 있던데
지급대상기간이있는 산출식이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1. (상여등의 금액+지급대상기간의 급여합계금액)/지급대상기간 월 수 =월평균급여
2. (월 평균 급여에서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산출세액 x 지급대상기간 월 수)- 기납부세액
3. 상여금 세액이 나옴
지급대상기간이있는것 없는것이 어떤 의미 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존에 지급한 급여가 있는 해의 경우, 합계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