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환차손, 외환차익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1. 법인세신고시 외환차손, 외환차익 세무조정 해서 각각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되나요?
2. 법인세신고시 외화환산손실, 외화환산이익 세무조정해서 각각 불산입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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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외환차익 차손은 실제로 실현된 사항이어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을 걸로 보이고, 평가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감사인이나 세무대리인의 확인 거쳐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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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aeincpa.com/59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에서 상환받거나 또는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회환차익은 익금으로, 회환차손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2) 2020.12.30.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통화 스왑에 대하여 평가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 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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