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는 지인이 오피스텔 월세로 입주했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도 확정일자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 이야기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인이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하고 입주했다고 합니다.
공실형태로 처리되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실형태이므로 전세권설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 저도 전세권설정은 비용 등등 해서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
문제는 확정일자도 안된다고 합니다. 주거형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는
월세의 10%를 계산서발행하면 된다고 했다는데요
질문
1) 지인이 개인사업자도 아닌 그냥 근로자인데... 개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혹시 영수증같은 거를 떼어줘야 하는 건가요?
2)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등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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