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시설로 분류합니다.
전입을 하게 되면 주거용이되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이 안된다고 하는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그런집에도 계약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전입이 안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없이 대항력을 얻는 방법은 전세권설정(임대인 동의필요, 비용발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불가로 계약해놓고 전입을 해도 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발생시 임대인이 내는 세금은 내는 세금이고 그만큼을 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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