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안되는 월세 오피스텔 질문입니다
월세인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개업자는 보증금 못 받으면 월세 안내고 계속 눌러앉으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입주생활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다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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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서 거주하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경매가 진행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애초에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매물에 대한 계약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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