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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혹시 이런 경우도 아청법 처벌을 받나요?

제가 순간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사려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답을 해서 저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중에 상대방이 고소사진을 올렸지만 캡처할때는 이미 사진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저 이후 총 합의를 위해 3만원 정도를 보내주었는데 돈을 50만원 더 보내라고해서 돈이 없다고 하자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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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중학생의 음란영상이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협박삼아 돈을 갈취하려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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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출연하는자가 중3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를 한 것으로, 영상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하트까지 누른 것으로 보아 최소한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시청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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