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아청법 협박........

제가 인스타에서 돈을 받고 주인구한다는 글을 보고 제가 궁금해서 디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냈더니 갑자기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성적인 것 인줄도 몰랐고 성착취물을 받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내용을 캡처를 못하고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성착취물인지 인지를 하지 못 한 상태에서 구매하였는데 아청법이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나요?그리고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기나요?그리고 캡처를 못 한 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있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영상물 등 제공받은 게 아니고 상대방 역시 제공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므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르지 못하나, 캡쳐를 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