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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텐렉290
모던한텐렉29022.07.12

회사 차량 운전시 파손 책임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차량을 운행하다 사고 관련 자기부담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법인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다 차량파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보험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지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 법인차량(리스나 렌트가 아닌 회사가 구입)

2. 사고 종류: 천장에 부딪쳐 차량 및 구조물 파손

3. 업무상 운전 상황

4. 사고 후 2~3일 이내 보고,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처리 하지 않고 회사에서 처리 진행으로 확정(구조물 수리 등)

5. 사고와 관련한 차량운행 교육, 사전고지 없었음(지하주차장 출입구 2개 중 1개는 탑차 높이에 비해 낮은 출입구로 다른 출입구만 이용하여야 함)

6.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해당 건을 보험처리하기로 변경하며 8개월 이전 사고 건을 자기부담금 50만원 지불하도록 보험사로부터 연락받음

당시에 아무 말이 없다가 한참 지난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제가 전부 지불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50/50 또는 회사가 지불)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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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시에 아무 말이 없다가 한참 지난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제가 전부 지불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50/50 또는 회사가 지불)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의 부담은 차량 소유자와 차량운전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님에게 자기 부담금을 청구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통상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회사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측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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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 등 보험 처리에 대해 회사화 별도 계약이나 회사 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측의 피해에 대해 일정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협의를 먼저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회사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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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차량을 업무 중 사고로 사용 중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한 경우 해당 사고로 회사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 자기 부담금, 렌트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근로 계약이나 회사 규칙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음주, 무면허 운전 등)이 없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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