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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텐렉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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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회사 차량 운전시 파손 책임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차량을 운행하다 사고 관련 자기부담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법인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다 차량파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보험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지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 법인차량(리스나 렌트가 아닌 회사가 구입)

2. 사고 종류: 천장에 부딪쳐 차량 및 구조물 파손

3. 업무상 운전 상황

4. 사고 후 2~3일 이내 보고,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처리 하지 않고 회사에서 처리 진행으로 확정(구조물 수리 등)

5. 사고와 관련한 차량운행 교육, 사전고지 없었음(지하주차장 출입구 2개 중 1개는 탑차 높이에 비해 낮은 출입구로 다른 출입구만 이용하여야 함)

6.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해당 건을 보험처리하기로 변경하며 8개월 이전 사고 건을 자기부담금 50만원 지불하도록 보험사로부터 연락받음

당시에 아무 말이 없다가 한참 지난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제가 전부 지불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50/50 또는 회사가 지불)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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