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질문
회사차량으로 업무수행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의 과실비율이 4 상대방은 6입니다. 회사에서는 파손된 회사차량 수리비의 자기부담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인데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가요(패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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