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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군함조42
특출난군함조4220.08.11

[긴급합니다..]회사차량으로 난 사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법인 회사차량을 타고 일산지역 출장을 가다가 빨간불에 서있는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본인과실 100 (회사 업무 중 사고이며, 주간업무일지와 통화내역으로 증명가능)

* 회사 보험사에 연락, 보험사 확인결과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대물, 대인에 대한 보험처리 불가하고 책임보험에 대한 120만원의 대인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가능함을 확인(입사당시 회사 차량을 운전해도 된다고 말했고 사고 전 계속 본 차량을 이용, 보험도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있었음)

* 사고 비용에 대해 본인에게 회사에서 우선 지불은 하겠지만 일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고, 수긍

* 대물은 사고 후 바로 수리를 진행해서 모두 종료되었고, 차량 렌트비까지 포함 약 350만원 발생 -> 회사 전액 지불

* 대인은 입원치료 14일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진행 중

*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으니 대물과 대인 모두 합친 금액을 5:5로 근로자인 본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합의서를 제시하였고, 본인은 합의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림

* 회사에서는 이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본인은 8월 급여(총 20일 중 10일 근로에 대한 급여)로 상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고,10 근로일 이후 퇴사 요청

* 10근로일 이후 퇴사는 사직서 수리하여 완료하였으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걸리네요..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이에대해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나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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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통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에서 분담 청구를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단, 비율에 대해서는 회사의 보험 미 적용에 대해 알리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소송을 통해 비율이 결정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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