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질문입니다 ! 사업소득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023.11~2024.5 회사폐업으로 비자발적인퇴사를하게되었는데 일수가 156일이라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일을안하다가 25.1.20~25.2.4 입사해서 업무가 맞지않아 자발적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일자가짧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사업소득세로 처리하신다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고용보험가입이력이 비자발적퇴사라면 일용직으로 남은일수를 채우고 계약만료로 살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지금 고용보험가입이력 비자발적퇴사가 마지막이라고 뜸) 일용직으로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10일이후에 사업소득세가 뜨면 저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짧게일해서 사업소득세여도 자발적퇴사인게 고용보험가입이력에 뜨나요??
1비자발적퇴사
2사업소득세
이 이후 단기계약직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일수 채워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