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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스라소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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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초단시간 근로자 자발적퇴사후 동일 사업장 재취업 후 실업급여

2020.1.20~2022.5.15 까지 토.일 5시간 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월에 한두번 정도 5~8시간 정도 추가로 일한적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사장님께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내려했으나

2년이상 근무자는 계속근무자? 가되어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되지못하여 자발적사유{11}로 퇴사하였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196일이며(21.11.01~22.05.15)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이력상에선 182일로 나옵니다. 어쨰서 서로 다른 일자인지는 모르겠으나

24개월 동안 180일을 넘겼으므로 조건은 갖췄다고 여겨집니다...(근로자보호법? 떄문에 자발적퇴사를 했지만,,)

질문1) 지금 시점에서 동일 업장에 재취업하여 2개월 정도를 토.일 5시간씩 한다고 계약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 조건으로

24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조건을 갖춰야 할런지요...

질문2)2년 5개월간 월 50정도(시급1만원) 수입이였는데 이번에 2달 계약기간 만료후

월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받을수 있는 기간 대략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3)

위와같이 되지않을시

이직확인서상 보험기간 생각하여 어느정도 일하여야 할런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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