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에스원 설치 후 제거 관련 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고 사정상 계약기간 보다 일찍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하고 임대인에게 얘기를 한 후 에스원을 설치했었구요. 당시 구두로 얘기를 하였고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 하란 가이드 없었구요 미리 조심하면 좋다 하시면서 설치 반대 하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나서 설치를
하고 난 후 임대인에게 얘기도 했구요. 문제는 이번 달 말에 퇴거 예정일인데 임대인이 에스원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을 저렇게 견적서대로 청구했습니다. 총 740만원으로요.
뭐 이것때문에 단열층이 손상이 났다니 뭐니하면서요. 아예 이때다싶어서 전체를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절한 금액인지. 또한 이런경우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네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집주인이 자기가 정한 견적 낸 업체에서만 한다고 하네요. 개별적으로 따로 업체를 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리 전체 사진과
설치 부분 사진. 그리고 견적서 첨부하였습니다
↑ 견적서입니다.
↑ 위 두개가 에스원 설치 된 부분이구요
↑ 이게 전체 유리창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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