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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상괭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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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파기후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살던 월세집이 1달뒤쯤 만기가 되어 며칠전 임대인과 월세 5%인상후 재계약을 했습니다.(아직 1년 안됨)

재계약 당일날 부동산에서 온라인으로 임대차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날 바로 신고했습니다.

2일 뒤쯤 처리 완료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임대인분이 연락와서 왜 신고를 빨리하느냐며 윽박지르시는데 제가 잘못처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법령에 계약일 30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분은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알고 계시며 부동산과 통화를 해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당시 상황설명을 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되려 대학도 다니고 있는데 그정도로 생각이 없냐, 잘못했으면 사과부터하지 핑계대지마라, 책임감 없다 등의 말을 하시며 계약파기하자고 화내셨는데 계약파기 할 경우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이폰이라 녹음을 하지못해 증거는 없습니다..

계약 파기 후 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그리고 보통 월세 1년 계약후 1년만기시 추가로 1년간 계약했던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월세 인상없이 계속 거주가 가능했던 걸까요? 월세 인상 합의 안한다고 했을 경우 임대인이 나가라했을때 나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합의하에 인상했던터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상대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에 2년 계약이었음을 그냥 주장하셨어도 됩니다.